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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2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발상이다. 위성정당 모태 격인 비례한국당은 창당준비위 대표를 한국당 조직부총장 부인이 맡고, 소재지를 한국당사에 두고, 창당 자금은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을 ‘모정당’으로 삼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만 겨냥한 ‘꼼수 정당’이 태동하는 셈이다. 한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도 다분히 위성정당 관여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의식한 것일 테다. 편법·반칙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알음알음 전국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묘수’라고 자처한 위성정당은 자칫 여론 회초리를 맞으면 한국당 지역구 출마자에게 역풍도 불 수 있다. 선관위도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개혁을 비웃는 위성정당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부터 90일 동안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 채택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만으로 한국은 ILO 노동권 조항을 위반한 ‘노동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통관 강화, 투자 유보 등 비관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한진그룹 일가는 각종 갑질로 눈총을 받아왔다. 장녀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바 있다. 둘째 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물컵 갑질’, 이 고문도 ‘패대기 갑질’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활동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미군 휘하로 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병의 명분이 약한 데다 향후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막판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법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끝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당초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훼손됐으나, 여야 ‘4+1’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익을 나눠가진 결과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비건이 던진 대북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제시한 ‘연말 시한’에 미국은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이다. 해를 넘겨 내년이 되더라도 북·미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열의가 식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균형 있는 합의를 위한 유연성 있고 실현 가능한 창의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눈에 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격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사 결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볼썽사나운 줄다리기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또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논란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의 충정은 이해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월호 폄훼 인사가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에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을 뿐 나머지 57명 의원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다른 사건엔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 것이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국회 재송부 기한 종료 7시간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스포츠토토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엔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조국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도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추 장관을 향한 엄중한 주문이다.


걱정되는 것은 과도하게 부추기는 공포와 괴담이다. 3번 확진자가 스타필드 찜질방에 머물렀다느니, 어느 병원이나 공항에 격리된 감염자가 있다느니, 어디에서 고열 환자가 의식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다느니…. 설 연휴부터 SNS에 올라오면 ‘발 없는 말’처럼 1000리를 날아다닌 미확인 뉴스들이다. 정부도 아니라고 한 얘기가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린 것이다.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국면이다. 실상황을 관장하는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대응도, SNS·유튜브의 가짜뉴스를 제어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도 더 촘촘하고 빨라져야 한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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